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중공업 차장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470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 업체들로부터 고액의 돈을 받고 이들의 편의를 위해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되나 받은 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회사가 시공하는 화력발전소 등 건설공사에서 하청업체 두 곳으로부터 입찰 편의 제공의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1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