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음식점업자의 농산물 구매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또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대상 농업인의 범위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음식업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음식점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인정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6개월을 기준으로 매출액 1억~2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50%에서 55%, 2억원 초과는 40%에서 45%로 각각 확대된다. 기존 1억원이하 공제한도는 종전과 같이 60%를 적용받는다. 인삼제조업 등 기간별로 농산물 매입규모가 일정치 않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매출액 기준 공제한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년간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게 되며, 8년이상 자경농지 등에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대상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내에서 30Km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농지·초지 외에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부지가 포함되며,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기존 47건에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 5건과 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수행시 농협 경제지주에만 주던 세제 감면 혜택은 자회사까지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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