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매장 메뉴판에 `숏(Short)` 사이즈 판매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27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 중인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음료 크기는 아메리카노 기준 쇼트(Short·237㎖) 3600원, 톨(Tall·335㎖) 4100원, 그란데(Grande·473㎖)4600원, 벤티(Venti·591㎖) 5100원 등 네가지다. 하지만 메뉴판에 `숏` 사이즈 표기는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비싼 `톨` 사이즈가 가장 작은 사이즈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했다. 우리나라처럼 4가지 크기의 음료를 판매하는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네가지 음료에 대해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스타벅스는 가격표시 메뉴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쇼트 사이즈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격 미표기에 관한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시정을 미뤄왔다.YMCA 시민중계실은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크기의 메뉴표 하단 표시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말고, 조속히 메뉴표에 제대로 된 가격표시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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