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3월 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밀렵의 행태가 생계형에서 레포츠형 밀렵으로 바뀌면서 GPS 송수신장치와 무전기를 비롯한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전파관리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밀렵행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단속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양 서식지, 주요 철새 도래지, 여우 방사지역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 지난해 수렵장으로 설정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위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또한 포획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등을 양도·양수·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처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와 먹이주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