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작업반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7)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실제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7월20일 자신이 일하고 있던 신한울원자력 건설현장 숙소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긴 김모(39) 작업반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씨 등 직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