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 사업소장 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공기업 간부로서 시공업체와 하급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공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한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LH가 발주한 세종시 공원묘지 공사의 시공을 맡은 조경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부하직원으로부터 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