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신용카드의 거래도 사전 통지도 없이 정지될 수 있다. 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29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를 체결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