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위원장 주호영)는 지난달 30일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행적으로 운영된 국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 위해 제출한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청구하는 권한쟁의 내용은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2개의 조항으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각각 거부한 사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대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과 정 기재위원장은 각각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지정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면 여야(교섭단체 대표 의원간) 합의를 해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인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심사기간 지정에 여야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TF는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헌법에 반해 위헌 무효"라며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지정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야당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해야지 헌법재판소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게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로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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