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9명이 사직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관련 직에서 모두 물러났다.앞서 국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겸직 불가나 사직권고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43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김장실 의원이 각각 국민생활체육회 회장과 비상근부회장에 대해 불가판정을 받았고, 같은당 이우현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 자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받았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의 불가 결정을 받은바 있다.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고문직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전남CBS 이사직도 겸직불가 판정이 났었다. 겸직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3개월 내에 사직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된다.국회는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 외에도 사직 권고를 받은 의원들에게 개정 국회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사직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