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오는 3월 ‘노인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삼고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들어 노인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인들도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사실 노인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이다.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들 수 있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마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모두 23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이 중 18곳은 알림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안전펜스 등 환경개선 작업이 끝났고 나머지 5곳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 대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이 설치 된 곳은 대표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순차적으로 지정 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 구역, 장애인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자동차 운행 30km이내 운행, 주정차 금지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이 내비게이션에도 표시되지 않고 있어서 30km이내로 제한하는 차량을 보기 어렵다. 노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노인은 대체로 교통상황이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평균보행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느리고, 지하도가 있어도 도로 무단횡단을 선호하며,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신체의 기능이 저하돼 움직임이 둔해지고 보행속도가 느린데다가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도 떨어지는 노인들의 특성상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역의 노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부상자가 2012년 1653명, 2013년 1806명, 2014년 1981명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도 64명, 64명, 678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노인들의 무단횡단을 철저히 막는 일과 노인보호구역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경로당을 통한 노인들의 계도와 노인보호구역의 속도제한 및 주정차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첩경이다. 대구시는 예산증액을 통해 더 많은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구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철저하게 노인보호구역을 보호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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