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맞아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와 화장품류, 변잡화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류 등의 단일 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 등이다.주요 점검내용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대구시는 포장공간,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측정한 뒤 기준 위반시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이 검사후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지난해 설날 및 추석에는 집중단속을 통해 총 324건의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이중 11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