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원의 수도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대구시 상수도 요금체계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싼 단위요금을 내야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학교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요금의 1단계 요율만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유치원은 일반용 요금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장 비싼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유치원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와 같이 저렴한 요금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귀화(건설교통위원회)의원은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유치원이 학교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화 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유치원이 학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수도요금 요율을 적용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수도급수공사에 대해 관련 법률보다 까다로운 준공검사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규제개혁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도급수공사의 행정처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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