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변호사업무를 하고 임금을 체불한 회사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최모(52)씨 등 2명을 번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형제인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사건의 법률상담과 법률서류제출 등 211건의 변호사업무를 한 뒤 6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4월12일 경북 구미시의 한 섬유업체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300만원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위 초청한 사실을 약점 잡아 1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6월 대구와 김해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개설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