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차량 구조장치 변경업자 서모(55)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대행업자 이모(6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2012년 1월6일부터 지난해 8월13일까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 등 94대를 구조 변경해주면서 차량 1대당 30만원씩 총 28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서씨로부터 구조 변경 검사 대행 업무를 의뢰받은 뒤 건당 15만원씩 총 14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비공장 업체 대표 최모(64)씨는 실제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28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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