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허술한 정책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이 조례는 무책임한 전시성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실명제 정착과 활성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 대상사업, 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평가 등을 규정했다.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 1000만원 이상의 민간단체 행사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정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잘못된 정책입안과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우환 미술관 사업추진이 수많은 논란만 키웠다가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또한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역시 세금으로 캠코(한국자산공사)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뿐만이 아니다. 국제실내육상경기장은 국제기준을 갖추지 못해 수십억원의 돈을 추가로 들였다.게다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민자도로인 범안로 역시 민간사업자가 세금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으로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이처럼 행정기관의 사려 깊지 못한 사업추진 등으로 대구의 ‘애물단지’는 늘어나고도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큰 손해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자 여론은 악화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대구시 주요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번 조례 시행으로 향후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막무가내 행정집행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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