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포차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될 소지가 높은 대포차가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대구경찰이 최근 50억대 대포차 거래업자 등 48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이 그 본보기다.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흉기·불법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 차량이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에 비춰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대구경찰청은 40억원대에 달하는 1187대의 대포차를 불법으로 판매한 이모(27)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구매한 박모(28)씨 등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12억원(336대) 상당의 대포차를 판 뒤 자진 신고한 공익근무요원 황모(2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 3명은 2012년 4월5일부터 대포차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구매 글이 올라오면 전국에 있는 판매업자와 연결해 총 52억원 상당(약 1500대)의 대포차를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도 대구경찰이 300억대에 달하는 3600대의 대포차량을 불법 매매한 39명을 적발한바 있지만 또 이 모양이다.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합법적인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유령 차량’으로 불린다. 대포차는 지방세 탈루와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과속과 신호위반 등 온갖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강도와 절도 등 각종 범죄행위에도 사용되는데다 사고발생 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칠곡에서는 최근 한달 사이에 대포차를 몰고 다닌 외국인 1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100만대에 육박한다는 것이 경찰 추산도 나와있다. 대포차는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은커녕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한층 강화해 대포차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대포차를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