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대구 경북지역 각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가 조합장 적격이라며 유권자(조합원)들에게 한표를 구하고 있다.표심을 얻기 위해 24시간 홍보전도 모자랄 정도다.조합장 후보와 선거 캠프는 벌써부터 당선권 득표수 계산에 여념이 없다.경북지역은 농협 154곳, 수협 10곳, 산림조합 21곳 등 모두 185개 조합에서 446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포항·영천·울진 각 3곳, 경주·구미·상주·경산·성주·영덕 각 2곳, 안동·문경·청도·고령·군위·봉화 각 1곳 등 총 27곳이 무투표로 진행된다. 경북 185개 조합장 선거는 272개 투표소에서 실시돼 선거인수는 44만여명이다.▣고령 9564명 표심 잡아라딸기로 유명한 고령지역 조합장선거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고령 지역 6개 조합에서 모두 11명이 조합장선거에 도전장을 냈다.현 조합장 3명이 재선을 노린다. 평균 경쟁률은 1.8대1이다.쌍림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박상홍 현 쌍림농협이사가 나홀로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지역별로는 △고령농업협동조합 2명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2명 △다산농업협동조합 2명 △동고령농업협동조합 2명 △고령군산림조합 2명 △쌍림농업협동조합 1명이다.고령지역 조합장선거 선거인은 9564명이다. 조합별로는  △고령군 산림조합이 2638명으로 가장 많다.다음으로 △동고령농업협동조합 2075명 △고령농업협동조합 1962명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1490명 △다산농업협동조합 1345명  △경북대구 한우협동조합 54명 순이다.조합장 선거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 작성구역 단위(시·군·구)로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는 모두 8곳이다. 개표는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고령지역 조합장 출마 후보 명단▲고령농업협동조합 △조영대(55·고령농업·현 조합장) △정한철(57·대구 중앙상고·고령농협 덕곡지점장)▲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배영순(46·경북대 농산업학과 3학년 재학·고령성주축협감사) △김영수(54·가야대 사회복지학과·언론인)▲다산농업협동조합 △이열(56·경일대 세무회계정보과·다산농협장) △성기송(48·경상공고·다사면 재향군인회 회장▲동고령농업협동조합 △권태휘(56·미기재·동고령농협 조합장) △서봉교(50·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년수료·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고령군산림조합 △이운식(67·고령농고·현 조합장) △곽재경(59·고령농고·농업협동조합근무)▲쌍림농업협동조합 △박상홍(57·영남공업전문대 기계과·쌍림농협 이사)▣무관심한 유권자… 속타는 후보자     3·11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턱밑으로 다가왔지만 고령지역 후보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돼 뾰족한 득표방법을 찾을 수 없는데다 유권자(조합원)들의 관심도 적기 때문이다.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후보자들은 이름을 적은 어깨띠를 두르고 유권자를 만나려고 발품을 팔고 있다.간단한 공약을 새긴 조끼까지 입고 거리로 나서는 후보자도 있다. 새벽부터 거리를 오가는 주민에게 명함을 주고 인사도 건넨다. ‘원로 조합원’이 많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큰 절을 올리는 후보도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정작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선거를 언제 하는데”란 말까지 듣는 경우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짦은 시간 안에 인지도를 끌어 올려야 하는 후보자가 답답해하는 이유다.이 법률은 농·축협 사무소는 물론이고 병원, 교회 등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합장 선거 현직을 위한 선거조합원의 집도 방문할 수 없고 어깨띠, 윗옷, 소품은 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다. 전화 선거운동 역시 후보 본인만 할 수 있다.관공서, 공공기관, 대형마트, 시장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가족이나 제3자가 동행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후보자 입에선 ‘나를 알릴 방법은 내 두발밖에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확성기도 사용할 수 없으니 후보자가 지닌 품성과 전문적 식견, 비전을 알릴 기회는 없다. 이렇다 보니 묻지마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시간대별로 선거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선거운동 방식에 관한 규제가 많아 믿을 건 두 발뿐”이라고 하소연했다.일부 후보들 사이에선 ‘현직(조합장)을 위한 선거’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튀어 나온다.▣조합장 선거 깜깜이선거 3·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들과 유권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인 조합장과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배려가 사실상 전무한 나머지 선거 운동 규제도 지나친 탓이다.고령지역 조합장 후보자는 “현수막 설치도 안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도 안되니 각 조합장에서 혼자 명함을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조합원들은 고령자가 많아 집 밖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전화 통화나 문자 메세지, 조합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후보자나 조합원이나 나이가 많아 별 효과가 없다”며 “모든 선거운동을 혼자 해야 하는 점도 힘에 부친다”고 호소했다.농민단체들도 이번 선거를 두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답답한 선거라는 지적과 함께 협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두는 등 깊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농민단체는 “후보자와 유권자인 농민들을 완전히 격리시켜 놓은 선거”라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때문에 후보자의 정책을 농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됐다”고 꼬집었다.▣선거운동 방법은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6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우선 4면 이내의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기호·성명, 후보자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곳에 허위 사실이나 제3자의 추천사는 게재할 수 없다.두번째로는 선거벽보를 통한 홍보로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까지 선관위에 제출된 벽보가 해당 조합 건물과 게시판에 부착된다.어깨띠와 윗옷, 소품 활동이 가능하며 종류와 규격은 제한이 없지만 역시 허위 사실이나 비방내용은 담을 수 없다.전화 통화나 문자메세지 전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해당 조합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명함 배부가 가능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배부해야 하며 병원·종교시설·극장·조합 사무소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돼 있다.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선되더라도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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