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금지됐던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폐지해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에 크게 후퇴해 공교육정상화라는 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