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정비·매매·해체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기초지자체와 관련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집중 지도·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을 살핀다.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과 무자격 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무등록 자동차관리행위는 자동차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의 발전을 방해한다”며 “일벌백계의 각오로 단속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