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된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조항도 폐지된다. 그동안 긍뮹사들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했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서 금융회사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자금융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된다. 개정된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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