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 등으로 조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도 대체 인력을 지원 받아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 활동에 나서기 힘든 어업인을 대신해 일상적인 작업을 대행하는 ‘취약어가 조업 대체 인력(영어도우미) 지원 사업’을 도입해 이번 달부터 첫 시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사고를 당했거나, 3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영어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어업인과 그 배우자에 해당된다. 신청은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 또는 진단기간 중에 가능하며, 소속 회원조합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뒤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협은 영어도우미는 일당의 70%인 4만9천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 가구는 영어도우미를 연 2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도시지역 유휴인력 등 영어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자를 확보하고, ‘영어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조합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관계자는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은 어촌의 노령화와 영세한 취약어가에 대해 안정적 영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를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