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섬유원단 가공을 요청하고 대금을 편취한 백모(4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 3월31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가공업체에 ‘섬유원단을 가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2300만원 상당의 가공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구에서 섬유 도·소매업을 하던 백씨는 가공원단에 문제가 생겨 가공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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