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성매매를 한 태국여성 2명과 성매수를 한 한국인 40대 남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태국 여성 2명은 지난 6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뒤 8일부터 이틀간 칠곡군 석적읍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씩을 받고 한국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