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20일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상여금 등 5억5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지모(54)씨를 구속했다.구미의 한 휴대전화 금형정공업체의 실직적 대표인 지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직원 24명의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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