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국제특송(EMS, Express MailService)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국내기업은 별도의 수출실적 신고가 필요 없어진다.경북지방우정청은 23일부터 전자상거래기업의 EMS(우체국 국제특송) 이용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서비스 이용대상은 e-shipping(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이며, 사업자번호, HS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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