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경기도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반영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속칭 ‘복비’를현재의 전발 수준으로 내리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반값 복비’ 조례제정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의 경우4월 들어 처리예정인가 하변 경북도의회는 아예 보류해 버리는 등 비협조적인 지역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6억원 전세계약을 할 때는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추는 권고안을 만든 뒤 이를 각 시·도에 보냈다.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가 국토부의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매매와 전세에서 복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된 것이다.그러나 대구시는 내달 2일에 본회의를 열고 조례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인천과 부산, 대전, 충북도 모두 조례를 만들 예정이나 경북도와 경남도, 울산시 등은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조례심의를 보류한 상태이고 서울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현재의 수수료 체계는 지난 2000년에 만들어졌다. ‘미친 전세’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사태가 벌어진 지금도 15년 전 복비 체계를 적용, ‘바가지 복비’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우 전세값이 낮아 실익이 있겠느냐는 반문이 있지만 베부른 소리다. 오히려 이사철에 맞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반값 복비’는 모처럼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 반값 중개보수가 시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개사협회의 눈치를 보는 일부 의원들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 지방의회가 이익집단의 대변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국토부 권고안은 상한 규정을 둬 그 이하에서 소비자가 중개업자와 협상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개보수를 고정하면 가격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제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대구시의회는 내달 2일이라도 지각 처리해야 하겠고 경북도의회도 지금 곧 조례개정에 들어가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태만이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