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 제23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조례 제정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김원구·배지숙·배창규·김재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오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조례 제정과정의 패쇄성을 지적했다. 대구시의 조례제정 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민사회와의 협의 등 개방적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3월초 구성한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 역할에는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협의회는 공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조례안이 대구시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버렸다. 대구참여연대는 의견수렴 생략과 함께 조례안의 내용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민관협의회나 연구회에 대한 규정 미비 등 문제가 많아 부실한 제도 운영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안 100명 중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시장이나 시의회 추천직 위원, 공개모집 위원 등의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아울러 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의사를 확정하는 총회를 의무화하는 대신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점과 구·군의 참여예산제 운영이 연계되지 않는 등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납세자의 재정주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제도를 만들 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