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관할구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1월 광주 남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후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과 영화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같은해 3월 남구청장에게 제출했다.A씨는 이후 2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남구청은 이를 구위원회인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청은 건축법과 관계법령이 아닌 내부지침을 근거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축허가 심사에 필요한 보완서류를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구청은 또 건축물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우려하며 A씨에게 토지 주변의 상가·공동주택주민과 협의해 협약서를 제출토록 권유했다.이에 A씨는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민원사항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추후 관련 민원이 제출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구청은 2월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이유로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다.권익위는 이에 대해 “관할구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향후 발생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A씨에게 인근 주민들과의 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