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여동생의 외손자가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정 전 회장의 외손자”라며 평소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투자금 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기소된 원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원씨는 A씨에게 “나는 포스코 협력회사 엠엠씨홀딩스의 대표이사고,정준양 회장의 외손자인데 포스코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볼 수 없으니 실무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이후 원씨는 A씨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포스고건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해당 철거공사를 따올수 있다”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A씨는 2013년 3월 지인 B씨에게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자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8억원을 합쳐 13억원을 지급하겠다”며 5억원을 빌려 원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는 이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으로 선정된 상황이었다. 원씨는 해당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원씨는 2013년 4월 포스코 정기인사 때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부사장을 진급시킨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