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맞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시에 따르면 김영애 시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단(18명)을 꾸리고 이달부터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시행을 준비한다.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자를 세분화 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또 수급자 선정기준도 최저생계비 기준의 절대적 관점에서 중위소득자 기준의 상대적 관점으로 바꿔 보장 수준이 현실화 됐다. 개정안은 엄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돼 부양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시는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 수가 기존 9만4000명에서 14만1000명으로 약 1.5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42만원에서 47만원으로 5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