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대구지역 최초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24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A(39)씨가 청구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의 종전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김 판사는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알고 지내던 유부녀 B(34)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검사와 A씨의 의견 검토 등 심리를 거쳐 지난 9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한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