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 온 김모(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7월21일 달서구 장동 일대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2년 간 총 17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약 4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보험사기에 단순 가담한 유모(25)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를 공모한 김씨는 차선변경이 많은 도로들을 찾아 현장 답사까지 마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기의 공모 대가로 직접 가담한 일당들로부터 합의금의 절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접촉사고를 내도 본인 과실이 2대8 내지는 3대7 정도로 경미하게 나온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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