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수억원 상당의 철강제품에 대한 납품대금을 빼돌려 수배가 내려졌던 김모(60)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김모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중소상공인 A씨로부터 3억6663만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받아 납품대금을 빼돌리는 등 같은 기간 2개 업체로부터 총 6억3072만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납품업체에게 공사가 완료된 뒤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공사대금 전액을 가로채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