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중고 스마트폰 등의 물건 판매를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김모(25)씨와 이모(2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4개월 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 챈 수법으로 피해자 현모(37)씨 등 66명에게 약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물건은 하나도 없으면서 휴대폰 판매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돈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로 40-50만원 선에 거래되는 스마트폰을 15-20만원 정도로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많이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에 선불 휴대폰을 이용해 일주일 단위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따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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