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내고 달아난 서모(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서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앞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30대 후반 남성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순간을 목격한 택시기사 이모(54)씨가 서씨의 차량을 추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