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에 국회에 제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새정치민주엽합의 거부로 무한 표류 중이다.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왔고, 당 내부에서 청문회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도 미루고 있다. 19일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에 나선 의원들 모두 청문회 불응 명분이 없다고 했지만, 우윤근 원내대표는 결정을 미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경파’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결국 강경파가 새정련의 간판을 내릴 모양이다.현 사태는 국회가 대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표면상 이유는 검사출신인 박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참여 경력이 있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후보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고자 해도 새정연 이종걸 의원이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어렵게 됐다.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리다. 따라서 박 후보에게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청문회석상에서 따질 일이고 일단 박 후보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것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야당이 박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부끄러운 작태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하며 “단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대법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서한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냈을 정도다.그런데도 새정련이 무작정 청문회를 거부하고 세월을 끌자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대법원에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13년 9월의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작태라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새정련은 간판을 내리고 다른 직업을 찾아 모두 흩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내년 총선에서 풍비박산 당하는 꼴을 면하려면 당장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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