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장(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6명과 구·군 의회의원 116명 등 총 122명에 대한 2014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오는 30일자 시 공보에 공개 할 예정이다.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회 의원에 대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22명의 2015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3200만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1억7600만원이 감소했다.각 구·군의원 116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6억8000만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엄윤탁 달성군의원으로 63억9000만원, 최소 신고자는 전영권 동구의원으로-15억10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의 50%(62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가 39%(47명)로 가장 많다.또 재산증가자는 66명(54%), 재산감소자는 55명(45%), 변동없음 1명으로 나타났다.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관할 공개대상자 42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3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년도보다 7억6700만원 증가한 16억7200만원이며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1억7700만원이 증가한 36억1400만원을 신고했다. 대구시의회 의원 3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4억4800만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조성제 시의원으로 116억900만원, 최소 신고자는 최인철 시의원으로 -4100만원을 신고했다.또 각 구청장·군수 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0억5300만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임병헌 남구청장으로 27억8200만원, 최저 신고자는 강대식 동구청장으로 1억9300만원을 신고했다.재산 증가자는 26명(62%)이며 이중 최다 증가자는 배지숙 시의원으로 11억2100만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16명(38%)으로 최다 감소자는 김창은 시의원이며 10억3100만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