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당 소속 기초지방단체장들이 총선 출마 자격을 놓고 대결 중이다. 새누리당은 행정공백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1년전에 사퇴하라는 것이고 기초단체장들 측에서는 국회의원은 광역단체장선거에 그런 제한 규정없이 출마하고 있으니 공평하지 못하다며 대립하고 있다.분위기를 보면 현직 단체장의 당내경선 참여 제한을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기초단체장들은 당내 경선 출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모 국회의원은 “단체장들이 총선에 참가할 경우 상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기초단체장의 당내경선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사전심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자신이 단체장을 지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의 출마는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말도 들린다.실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혁신위는 지난 1월, 단체장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선거 전 120일’에서 ‘선거 전 1년’으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다. 물론 선거법이 아닌 당의 규정이다. 정개특위에서 야당과의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소속 출마자에게라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이상로 사무처장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의 경선참여제한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만큼, 당내 규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이 개혁안이 다음달에 열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기초단체장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들은 무소속 출마로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데 반드시 새누리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지나친 기득권 추구에 민심이 이반하면 역풍이 우려된다. 대구의 경우 이미 새누리당 텃밭 색깔이 많이 희석된 점을 감안하면 탈당한 단체장에게 몰표를 줄 수도 있는 일이다.대구의 모 구청장은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부린다고 질타한다. 타 지역에서의 출마는 가능토록 하려는 것에서 이들의 속내가 드러난다고 강하게 비판 중이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1년 전 사퇴를 의무사항으로 하면 된다. 대구가 야도(野都)로 돌아가는 우(愚)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