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허위광고를 낸 뒤 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A(4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생활정보지에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낸 뒤 총 111명으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등 명목으로 모두 3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시세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광고에 속아 실제 매물이 맞는지,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A씨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