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체포된 뒤 병원에서 도주해 구속됐던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귀금속을 훔쳤다가 체포된 뒤 병원에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38·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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