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은 걸음마 단계라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로 나선 단체장, 의회 의장, 교수, 연구원들은 무엇보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돕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를 규제하는 성격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애매모호’한 헌법상 지방자치제를 명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헌법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그는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 명령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며 “이는 헌법이 중앙정부의 법령제정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현행 헌법이 문제해결능력과 의지가 없는 중앙정부, 국회에만 모든 문제를 맡겨두고 막상 문제를 풀 지방정부의 손발은 묶어놓고 있는 셈이다”라며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방이 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육동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겸 충남대 교수 역시 “헌법적으로 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천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자치관련 내용들이 보장돼야 한다”며 “분권형 헌법이 완성되면 이에 따라 현행 국정운영체제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육 위원은 구체적으로 국회가 독점한 입법권을 지방과 나누고 자치행정·조직권을 지방에 보장해줘야 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다만 “지방은 중앙이 권한을 이양할 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이 권한이양을 거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와 관련해 “지방의회 사무처 기구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정책보좌관제를 보장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지방의회에 권한을 더 실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충북도지사 등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토론회에 앞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조례 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재정권 등을 보장해 지방자치법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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