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관생도가 퇴학 사유(1급 사고)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집행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퇴학 처분을 받은 사관생도 A씨가 육군 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학칙과 행정예규에서 정한 폭언·욕설, 폭력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관생도 행정예규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생도에게 징계처분서를 직접 전달해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학교의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지난해 2월17일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한 A씨는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명의 여자 동기생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농담과 폭언을 했다가 생도대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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