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국내 TV홈쇼핑 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이란 철퇴를 맞았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4·5월로 예정된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회사 대표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다 구속 기소된 롯데홈쇼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자체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통로이다. 인기제품은 황금시간대 방송으로 1년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 효과가 있다. 홈쇼핑은 이런 현실을 악용하여 극도의 ‘갑질’을 자행해 왔다.공정위가 밝힌 홈쇼핑사들의 갑질유형은 다양하다. CJ·롯데·현대·홈앤 등 4개 업체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절반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이 중 CJ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J는 방송시간과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드는 판매촉진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 주문비용은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등 지독한 방법을 썼다고 한다.아울러 CJ·롯데·GS·현대·홈앤 등 5개 업체는 홈쇼핑의 일반적 주문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켰다. GS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상에는 없는 7200만원의 수수료 받아냈을 정도다. 롯데·GS 등 2개 업체는 방송을 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수수료방식을 바꾸거나, 당초 합의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악의적 수법을 썼다.공정위는 납품업체들에게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장금부과가 결정된 6개 TV홈쇼핑사는 CJ오쇼핑·롯데홈쇼핑·GS홈쇼·현대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 등이다. 최고의 과징금이란 수식어가 붙지만 그 정도로 시정될지 의문이다.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다시 적발될 경우 영구 퇴출시키는 등의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