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적어야 했던 기재사항이 줄어들고 어려운 한자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확인서) 발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정보 보호 차원에서 간소화되고 어려운 한자 용어도 쉬운 말로 바뀐다.현재는 부동산 용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지자체·외국정부·지방공사(단)·금융기관인 경우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또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이 생략된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사용용도만 적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제출하는 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할 때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어려운 한자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다. 양식에 쓰인 수요처는 `최종 제출 하는 기관`으로, 수임인은 ‘위임 받은 사람’으로 바꾸고 중복 사항도 삭제한다.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2년 12월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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