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날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큰코다친다.경북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특히 경북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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