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지난달 31일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한 7개 농가를 조세특례법 위반 혐의로 적발, 세무서와 관할 농협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이들 농가는 비닐하우스 난방용 온풍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용도로 면세용 경유를 공급받아 농업용도 외에 차량 연료나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농관원 김천사무소는 7개 농가가 받은 면세유 경유 3만7289ℓ에 대한 감면세액과 40%를 가산금으로 추징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했다.또 올해 배정된 경유 6만8736ℓ와 휘발유 649ℓ, 실내등유 1139ℓ를 회수하고 2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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