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2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축구장 5000개 규모에 이른다. 대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하니 큰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이면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돼 효력을 상실하는 땅이 35.5㎢, 추정 사업비가 11조원에 이르러 손댈 엄두를 못낸다는 사실이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지정된 채 10년 이상 놀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기적으로는 도시교통망 확충을 위해 작든 크든 도로는 많이 뚫는 것이 시민생활에 보탬이 됨으로 공익을 위한 일정 수준의 제약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시설설치가 지연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토지를 원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일정 기간 지나면 각종 규제의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이와 관련해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은 “앞으로 5년 이내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제라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문제점은 또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마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2년 12월 이후 2년 동안 보고하지 않는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입안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내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익을 빌미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집행을 미룰 경우 토지소유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을 둘러싸고 고질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는것도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해야 할 측면이 더 많다.조 의원의 견해를 보면 용역 결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론화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담이 크고 민원이 그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차라리 대폭 해제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많다. 사업비가 없어 뚫지도 못할 도로를 선만 그어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백번 옳은 선택이다. 생각해보라. 주택지등에 도로계획선을 그어 놓고 건물신축이나 개·보수등을 제한하는데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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