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공직비리로 들썩거리고 있다. 포항의 명찰(名刹) 오어사 부근 대형모텔 건축과 관련해 전직 시의원과 현직 도의원, 공무원들이 얽힌 비리 유착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대구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달 31일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바닥면적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숙박업소 허가를 받은 전직 시의원 A(59)씨와 조경업체 대표 B(59)씨, 건축사 C(59)씨 등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할인 포항시 남구청에 이 같은 건축과정의 불법성을 통보하고 허가취소나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포항시에 이 같은 불법 건축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제3자에게 유출한 당시 도시계획과장을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징계할 것도 통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의 두 번째 과제로 선정한 것이 반부패개혁인데 정통으로 걸려 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숙박시설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관리지역 개발시 숙박업소 바닥면적제한규정(660㎡)을 회피하기 위해 속칭 두 필지(489㎡)로 쪼개는 수법으로 순차적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를 통해 지난 2월 당초 3억원에 매입한 땅을 10억원에 되팔아 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양도세로 3억5000만원 가량을 납부했지만 2억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해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전직 시의원이 자기 자본없이 현직 도의원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모텔건축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되팔아 빌린 돈을 갚고 3000만원의 이자까지 챙겨 줬다고 한다. 말이 시의원 도의원이지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항간에 떠돌던 포항지역 대표적인 비리의혹이 이로써 명백히 밝혀졌다. 형사처벌대상자 외의 징계대상자는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법이 무서워 죄를 짓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지 않으면 공직비리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된다. 공직비리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도록 엄벌해야 한다. 더 충격적인 비리가 터져 나오기 전에 기강을 다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