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암초에 부딪힐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추진 50년 만에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가 교회 장로로 대표적인 기독교인 정치인인 김 의원의 법안 앞에 다시금 무력화될지 주목된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또 흐지부지되고 있다. 원래 2018년 1월부터 과세키로 돼있었지만 2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만 (시행)여부와,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만 (시행)여부와,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불투명성에 무게를 뒀다.당초 예정대로면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종교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과세에 대비하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는 대체적으로 정부의 납세 의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개신교는 중도·진보 성향의 교단은 찬성 입장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과 대응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그런 참에 정부쪽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예장통합)은 일찍이 과세에 동의한 상태다. 지난달 21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그런 가운데 이상 분위기가 감지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시행 유예 등을 주장하며 정치권을 통해 물밑 작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15년 법 개정 당시에도 법제화를 반대하며 자발적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2020년 1월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인사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70%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종교인 과세는 움직일 수 없는 대세다. 조세의 원칙이 몇 몇 유력 정치인의 입김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 개신교 장로이자 더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인 김 위원장이 종전 태도를 바꿔 내년 과세방침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