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영수 특검은 “정계와 경제계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했다.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낱낱이 설명했다.특검은 사건 초반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이 부회장 측도 “그동안 드러난 정황증거와 간접사실로는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박 특검의 구형 주장에 치열하게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경영권 승계 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 씨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결코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제 지난 2월 기소된 이래 160일을 끌어 온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오는 25일 법원의 선고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담당 재판부에 마지막 결정이 맡겨져 있는 것이다. 혐의를 구성하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에서부터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해석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외부의 모든 시선과 압력을 차단한 채 증거와 법률에 의해서만 결론을 내려야 한다. 혹시 재판이 끝난 뒤 사회적 비난과 원성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떨쳐내야 할 것이다.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비슷한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등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 쏠린 국내외의 높은 관심으로 재판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선고 공판은 대법원 규칙 변경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럴수록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